핀테크 소액해외송금 1년3개월만에 25배 급증...1분기 3.6억달러
핀테크 소액해외송금 1년3개월만에 25배 급증...1분기 3.6억달러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9.05.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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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핀테크기업인 소액해외송금액업자를 통한 송금액이 1년3개월 만에 25배 이상 급증했다. 이 제도는 지난 2017년 7월 도입된 이후 같은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30일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을 통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송금내역을 분석한 결과 소액해외송금업자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거나 해외로 나간 금액은 2017년 4분기 1400만달러에서 올해 1분기 3억6500만달러로 2540% 증가했다.

소액해외송금업제도는 금융회사가 아닌 핀테크업체 등 상법상 회사를 통해 동일인당 일정금액(건당 3000달러, 연 3만달러) 이하의 해외송금을 허용하는 제도다.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 및 신속한 송금처리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외국인노동자나 국내유학생 및 소액송금수요가 있는 내국인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현재 총 25개 사업자가 등록하고 영업 중이다.

송금건수도 지난 2017년 4분기 2만2000건에서 올해 1분기 55만건으로 25배(2455%) 급증했다. 현재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인 송금 한도가 하반기 중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달러로 상향될 예정인 만큼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송금한 금액은 네팔(24%), 필리핀(19%), 베트남(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송금건수로는 필리핀(35%), 네팔(14%), 캄보디아(10%)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해외송금업 설명회 개최, 금감원 홈페이지에 등록절차·서류 안내, 등록심사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로서 소액해외송금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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