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김태한 사장등 구속기로..증거인멸 지시등 혐의
삼성바이오, 김태한 사장등 구속기로..증거인멸 지시등 혐의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5.24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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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자료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를 비롯한 삼성전자 고위임원 3명이 구속 수사 필요성을 판단받기 위해 24일 법원에 출석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김 대표와 삼성전자 김모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부사장, 박모 인사팀 부사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뉴스1 및 연합뉴스등에 따르면, 김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이렇게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있었다는 점을 나도 뒤늦게 알고 굉장히 깜짝 놀랐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장바닥에 서버 등 증거가 묻혔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은 2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오후 삼성바이오 보안서버 업무담당 안모 대리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 17일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을 재판에 넘긴 이후 3명째 구속기소다.

검찰은 지난 5일 안 대리를 체포해 조사한 후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대리는 다수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십대, 저장장치를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에 묻는 등 분산해 보관하다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지난달 말께 이를 다시 꺼내 일부 자료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대리 등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지난 7일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 공장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 조사 초기 '개인적 판단으로 한 일'이라 주장하던 안 대리는 구속 후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증거인멸은 삼성에피스에서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검찰이 지난 3일 긴급체포해 증거인멸 정황에 관해 조사한 뒤 석방한 삼성에피스 실무직원 A씨도 지난해 5~6월 회사 공용서버를 떼어내 자택에 숨겨뒀다가 발각됐다.

이 사건 관련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직원들의 업무용 이메일과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수사단서가 될 만한 자료나 'JY' '합병' '바이오젠' '콜옵션' 등 단어가 포함된 문건을 선별해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공용서버 등을 공장 바닥에 숨긴 삼성바이오 직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윗선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김 대표와 직원들 간 대질신문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직원들이 "확실히 지시를 받았고, 보고도 했다"며 상세히 진술하자 "왜 그렇게 말하냐"고 화를 내며 신문조서에 서명날인도 거부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10일 그룹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을 지휘·실행한 혐의로 백 상무와 서 상무를 구속했다. 백 상무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윗선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를 고발해 수사 본격화가 예상되자 삼성에피스 재경팀 소속 직원들이 '부회장 통화결과' '바이오젠사 제안 관련 대응방안(부회장 보고)' 폴더 등에 저장된 파일 2100여개를 삭제한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달 29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삼성에피스 상무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는 지난 20일 수사개시 뒤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지시를 받고 직원들의 업무용 이메일과 휴대전화에서 'JY' '합병' '바이오젠' '콜옵션' 등 단어가 포함된 문건을 삭제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5~6월쯤엔 삼성바이오·삼성에피스 보안서버 담당 실무직원들이 윗선 지시를 받고 공용서버 본체를 공장 바닥과 본인 자택에 나눠 은닉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백·서 상무는 신분을 숨기고 여러 차례 삼성바이오·삼성에피스를 찾아 회계자료·보고서 인멸을 지휘·실행하며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김 대표와 함께 백·서 상무의 증거인멸을 지휘한 윗선으로 지목된 김·박 부사장을 지난 19일 불러 조사한 뒤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이재용 부회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도 소환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전날(23일) 삼성전자 안모 사업지원TF 부사장과 이모 재경팀 부사장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해 5월1일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어린이날인 5월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모여 대응책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김 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시 회의에서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 방침을 결정해 각 회사로 구체적 지시가 내려졌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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