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서민 취약계층 대상 전월세 대출 최저보증료율 0.05% 일괄 적용
주택금융공사, 서민 취약계층 대상 전월세 대출 최저보증료율 0.05% 일괄 적용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5.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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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7일부터 서민·취약계층 대상으로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대출 최저보증료율 0.05%를 일괄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 전월세대출 보증료율이 0.10~0.12% 수준이었던 점을 볼 때 0.05~0.07%p 줄어든 수치다.

오는 27일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대상자 △정책서민금융이용자 △다자녀가구 대상의 중점지원자 특례보증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및 주택도시기금 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대출이다.

공사는 보증료율 할인 제도를 통해 서민·취약계층 대상으로 0.01~0.02%p 정도 부담을 덜어줬었으나 이번에 최저보증료율을 0.05% 일괄 적용해 부담 완화 폭을 늘린 것이다.

예를 들어 앞으로 서민·주거취약 계층이 전·월세 자금 3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을 이용하면 매월 평균 1250원의 보증료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대출자의 보증료 납부 방법·대출금액·대출 기간 등에 따라 월 보증료는 달라질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금융위원회의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방안의 연장 선상에서 서민·주거취약계층에게도 금융비용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자를 크게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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