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과 현대엘리베이터,,, 민사소송 항소심 6개월 만에 재개
현대그룹과 현대엘리베이터,,, 민사소송 항소심 6개월 만에 재개
  • 정미숙 기자
  • 승인 2019.05.2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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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주주인 쉰들러홀딩스 사이의 민사소송 항소심이 6개월 만에 재개됐다. 

23일 오후 2시10분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남양우)의 심리로 쉰들러가 현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 4인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3번째 조정이 결렬된 이후 6개월 만에 재개된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상반된 입장을 제기하며 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나갈 것을 예고했다. 

이 재판은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가 주요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5개 금융사에 우호지분 매입을 대가로 연 5.4%~7.5%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파생상품계약을 맺은 것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파생상품 계약 체결 후 현대상선의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가 거액의 손실을 보게 됐고,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의 부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현 회장 개인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파생계약을 맺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후 쉰들러는 지난 2014년 현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들에 대해 718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어긋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서 회사에 손실을 입한 경영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1심 소송을 맞은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지난 2016년 8월 파생상품계약이 핵심 계열사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송을 기각하면서 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쉰들러의 항소로 개시된 2심 재판에서는 양측이 법적 다툼을 합의로 마무리 짓기 위해 3차례 걸쳐 조정을 했지만 지난해 12월 결국 조정이 결렬됐다. 더불어 조정결렬 이후 지난해 2월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재판이 6개월 가까이 표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재판에서 쉰들러의 법률대리인들은 "당시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의 주식을 취득할 개연성이 없었음에도 파생계약 체결을 갱신한 것은 현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쉰들러는 현 회장이 현대상선의 손실을 전가하기 위해 부실 자산인 '현대종합연수원'을 현대엘리베이터가 인수하게 함으로써 회사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2006년부터 현대상선에 대한 경영권 위협이 있었고, 핵심 자회사인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파생계약을 체결했다"라며 "해운업 사이클이 무너지기 이전인 2010년 이전에는 파생계약을 통해 수백억 상당의 평가이익을 내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현대종합연수원 인수에 대해서도 "여타 기업과 같이 연수원 시설이 필요해서 인수"했으며 "적정가격에 인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번 소송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승강기 부분에 대한 인수에 실패하자 주주권을 남용해 의사결정에 문제 제기를 해왔다"며 "일반적인 소송과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쉰들러는 "적대적인 M&A(인수·합병)을 시도한 적이 없으며 주주로서의 대표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게 되면서 판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6월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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