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보사 사태' 이웅열 전 회장·식약처장 고발
시민단체, '인보사 사태' 이웅열 전 회장·식약처장 고발
  • 정미숙 기자
  • 승인 2019.05.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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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은 성분이 들어가 판매가 중단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코오롱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손문기 전 식약처장, 이의경 현 식약처장 등을 각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12일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을 당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 3월31일 인보사의 유통과 판매가 중단된 바 있다.

신장세포는 세포 자체가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무한 증식세포로 인체에 사용하면 상당히 위험하며 사람에게는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주된 주장이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인보사가 세계 최초 유전자치료제라더니 연골재생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 종양(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세포가 포함됐다"며 "인보사 사태 이후 2개월이 경과된 지금까지 (인보사를)투약한 환자 3700여명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식약처의 허가만 믿고 인보사가 퇴행성 관절염의 특효약이라 믿고 700만원이 넘는 주사제를 맞았다"며 "코오롱은 종양유발세포가 포함된 약품에 대해 허가 변경을 주장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주사제를 투약받은 환자의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보사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소액주주들의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손 전 식약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또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100여명도 이날 오전 이 전 회장을 비롯한 코오롱그룹 전·현직 임원들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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