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신약 특허심사 11개월 빨라진다…바이오업계 숨통
혁신신약 특허심사 11개월 빨라진다…바이오업계 숨통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5.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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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혁신신약에 대한 특허청 특허심사 기간을 기존보다 11개월가량 단축하는 내용의 규제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에서 제약업계가 건의한 내용이 규제혁신 대상에 반영됐다고 17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7대 분야에 한정하던 특허청의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 우선심사 대상을 혁신신약 및 맞춤형 헬스케어, 신재생에너지 등 16개 분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신약을 포함한 16개 분야는 특허를 등록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11개월가량 줄어든다. 통상적으로 특허 심사까지 걸리는 기간은 지난해 기준 평균 16.4개월이며, 우선심사 대상은 5.7개월이었다.

정부는 신약과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등 신제품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기 위해 혈액, 조직, 세포 등 잔여검체를 활용하는 절차도 간소화한다. 

지금까지는 잔여검체를 활용하려면 사전에 제공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오는 10월24일부터는 의료기관이 검체를 채취하기 전에 제공자에게 고지한 뒤 거부 의사가 없으면 이를 신약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또 바이오의약품 생산에 사용하는 바이오플랜트 압력용기 안전검사 유효 기간을 늘렸다. 이로 인해 바이오·제약업체들의 검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점은 바람직한 민관 협력 사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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