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 자금세탁방지 위한 시스템 구축
저축은행중앙회, 자금세탁방지 위한 시스템 구축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5.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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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을 통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위험평가와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해 자금세탁 관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구축됐다. 

중앙회는 오는 6월부터 저축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담당 임직원을 교육한다. 또 중앙회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저축은행은 내부 임직원에게 업무지침을 준수하고 감독하는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내부 임직원이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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