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제값 받기 위해 중개기관에 의한 공급원가 연동제 필요"
"中企 제값 받기 위해 중개기관에 의한 공급원가 연동제 필요"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05.1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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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이 납품 대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만든 중개기관에서 공급원가(표준원가)를 제시하고 적용하는 '공급원가 연동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1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연동 표준원가 필요성과 추진방안' 토론회를 열었으며 여기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용록 인하대 교수가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하도급대금, 납품대금 조정 등에 있어 현재 하도급법이나 상생협력법 등 기존 법·제도는 형식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취약한 거버넌스"라며 "윈윈의 상생형 패러다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개기관에 의한 성과지향의 단계별 공급원가 연동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 교수는 "익명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수탁기업은 위탁업체와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원가 인상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심리적·실질적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원가연동 지원 원스톱 서비스 중개기관을 정부기관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우선 중기중앙회가 설치한 표준원가센터를 중심으로 수탁기업 참여 기회를 넓히는 게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최 교수는 "중기중앙회 표준원가센터가 벤치마킹활동으로 표준원가를 제시해 수탁기업들의 심리적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며 "산업 내 공통분야, 최저임금 원가 모듈을 개발하고 공시해 수탁기업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병헌 광운대 교수가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최원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실장, 이상훈 한국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기남 중앙대 경영연구소 센터장, 김희성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연합회 전무, 조현준 한국골재채취업협동조합 전무가 참석했다.

최 실장은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 행위 금지조항을 고려할 때 법에서 규정하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가격조정 요청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며 "수급자들이 적극적으로 가격조정 요청을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상훈 선임연구위원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식은 품목조정, 지수조정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초래한다"며 "조정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되므로 중기중앙회의 표준원가센터 및 관련 조합이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해주는 적극적 역할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기문 회장은 제26대 회장에 취임하며 "중소기업 제값 받기 차원을 위한 표준원가센터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중기중앙회는 지난 4월 조직 개편을 통해 표준원가센터를 신설했다.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가 있어도 중소기업이 마음 놓고 신청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정 이상 공급원가 인상시 신청없이도 자동적으로 조정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앙회 표준원가센터의 설치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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