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플란트 가격 짬짜미' 충주시 치과의사회 제재
공정위, '임플란트 가격 짬짜미' 충주시 치과의사회 제재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9.05.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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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최저 진료비용을 정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회원에게 불이익을 준 충주시 치과의사회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임플란트 최저 수가를 결정해 회원사에 통지하는 등 충주시 치과의사회의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지난 2011년과 2014년 임플란트 최저 진료비용을 정하고 소속 회원들에게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회가 통보한 최저 진료비용은 2011년이 150만원, 2014년이 130만원이었다. 

의사회는 회원사들이 의사회의 방침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 고객 전화 상담 시 최저 진료비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미준수 시 회원의 실명을 공개하거나 제명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어서 충주시 치과의사회가 최저 진료비용을 임의로 정할 수 있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임플란트는 급여화됐지만 나머지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료기관별로 진료비 격차가 큰 상황이다.

의사회는 회원사들이 개별적으로 치위생학과 실습생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온라인 광고를 제한하는 등 영업활동을 제한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신규 회원사에게는 부착성 광고도 금지했다. 

공정위는 충주시 치과의사회가 회원사의 사업내용 및 사업활동을 제한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충주시 치과의사회의 사업활동 제한 행위로 치과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회원사들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보장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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