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 차관 구속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김학의 전 법무 차관 구속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5.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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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YTN뉴스화면 캡처
자료사진=YTN뉴스화면 캡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구속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 전 차관은 1억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16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2013년 법무부 차관 임명 직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구속가능성이 높아졌다.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당일 밤 늦게 결정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2006년에서 2008년 기간동안 총 1억 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억원 상당의 제3자 뇌물도 포함됐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8년 윤씨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로부터 받을 돈 1억원을 포기하도록 했다고 보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검찰 고위 간부였던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이씨에게 뇌물을 주게 했다는 것이다.

윤씨는 2007년 이씨에게 명품판매점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김 전 차관의 요구로 취하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또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검사장 승진에 도움을 준 인사에게 답례한다는 명목으로 5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 원주시 별장에 걸려있던 박모 화백의 1000만원 상당 그림 한 점과 명절 떡값 등 2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수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는 뇌물 액수를 산정할 순 없으나 영장 범죄 사실엔 포함됐다. 다만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등 문제로 영장에서 제외됐다.

김 전 차관의 성접대 논란은 고 장자연 사건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공개된 후 영상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 재위시절 무혐의 처분된 바 있다.

한편,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윤씨 외에 사업가 최씨에게서 용돈과 생활비 명목으로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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