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법 위반한 원자력硏, 과징금 1억5000만원·과태료1550만원
원안법 위반한 원자력硏, 과징금 1억5000만원·과태료1550만원
  • 안세홍 기자
  • 승인 2019.05.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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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2018년 동안 원자력안전법 10건을 위반한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에 과징금 1억5000만원·과태료1550만원이 부과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일  제101회 원안위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2017년과 2018년 원자력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했고, 원자력연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10건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처분이 미뤄진 이유에 대해 원안위는 2018년 진행됐던 특별점검과 처분이 우선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항은 △제2용융물냉각실험동 '핵연료물질 사용·소지 변경허가 위반'(9000만원) △방사선응용연구동 '핵연료물질 사용·소지 변경허가 위반'(3000만원) △동위원소동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변경허가 위반'(3000만원) 등 3건이다.

우선 제2용융물냉각실험동에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실험시설을 변경해 핵연료물질인 감손우라늄을 2015년 2차례, 2017년 2차례에 걸쳐 약 199.1kg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50% 과중을 물어 과징금 9000만원이 부과됐다.

또 방사선응용연구동에서도 같은 위반 사항이 발생했다. 연구동 교정실에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핵연료물질인 플루토늄 약 0.05g, 감손우라늄 640g, 천연우라늄 약 5g, 토륨 약 0.001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원안위는 정기검사가 시작된 2017년 9월 전에 자진신고한 점, 소량으로 인체에 유해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을 50%감경해 3000만원을 물었다.

이에 한은미 위원은 "자진신고의 경위, 동기 등을 정확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체나 환경에 피해가 없다는 점도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호철 위원은 "자진신고를 통해 정상참작을 했다는 부분은 어느정도 원자력계에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원안법을 위반한 원자력연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함께 이뤄졌다. 위반 사항은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훈련 미이수(100만원)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200만원) △개봉 RI에 대한 기록비치 부적합(200만원) △밀봉선원누설점검 미실시(150만원) △자체처분절차 미준수(300만원)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시험장비들에 대한 관리 미흡(300만원) △운반물 표면오염도 측정 부적합(300만원) 등 7건이다.

이날 함께 심의 의결된 안건은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이다. 보고 안건으로는 '한울5·6호기 주기적안전성평가 심사결과'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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