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치매보험 가입 70만건 육박…DB·흥국생명 크게 웃어
작년 치매보험 가입 70만건 육박…DB·흥국생명 크게 웃어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9.05.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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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매보험 가입이 70만건에 육박하며 보험사의 주력 상품으로 떠올랐다. 치매보험을 통해 얻는 보험료 수입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중증치매뿐만 아니라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으며 가입자를 끌어모았다. 

다만 일부 보험사가 경증치매 보험금 청구 때 이상소견을을 발견하기 어려운 CT, MRI 등 뇌영상검사 결과를 필수 제출 서류로 정해 금융당국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치매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 지정하는 대리인 건수도 12만건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 

◇치매보험 신규 가입 건수 전년보다 61.6% 폭발적 증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생명보험 20개사·손해보험 12개사의 '2018년 치매보험 계약 현황'을 보면, 지난해 치매보험 신규 가입 건수는 69만9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가입 건수인 43만3000건과 비교하면 61.6% 증가한 수준이다. 경증 치매보험이 지난해 하반기 출시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신규 가입건수 증가세는 폭발적이다. 올해 상반기 치매보험 가입 건수는 100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치열했던 치매보험 판매 경쟁에서 승기를 잡은 보험사는 DB생명과 흥국생명이었다. 동부생명 치매보험 가입 건수는 13만4000건, 흥국생명은 10만9000건이었다. 두 보험사가 전체 신규 가입의 34.8%를 차지한다. 

DB생명과 흥국생명은 다른 보험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인 각각 10월, 7월 경증까지 보장하는 치매보험을 출시해 시장을 선도했다. 이들은 가입 가능 연령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중증치매 질환 때 간병자금을 지급하며 소비자에게 호응을 얻었다.   

그 뒤로 교보생명(8만7000건), 한화생명(4만건), 라이나생명(3만6000건), 현대해상(3만6000건), 삼성화재(3만5000건), 메리츠화재(3만건), 한화손해보험(2만8000건), 동양생명(2만4000건) 순으로 많았다. 

이 시기 출시된 치매보험은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경증·중등도 치매 진단 때 2000만~3000만원의 고액 진단금을 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치매보험 누적 가입 건수는 총 445만800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삼성화재(67만2000건), 한화손보(53만4000건), 라이나생명(40만8000건), 한화생명(32만4000건) 순으로 비중이 컸다. 

치매보험 시장의 성장으로 보험료 수입도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보험사가 치매보험으로 걷어들인 보험료 수입은 1조726억원이다. 전년도 9566억원보다 12.1% 늘었다. 

◇금감원 "6월 감리 마무리…소비자 피해 없도록 대책 마련될 것"

치매보험이 '대박'나며 정체된 보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지만, 일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조건을 까다롭게 구성해 치매 보장을 못 하는 치매보험이란 비판도 제기됐다. 

보험사는 0~5점으로 구분되는 CDR로 환자의 치매 수준을 판단하는데, 1점 경증치매(반복적 건망증), 2점 중등도치매(기억 장애), 3점 이상 중증치매(신체조절 장애) 등으로 분류한다.

문제는 일부 보험사가 CDR 진단 뿐만 아니라 경증치매 단계 때는 이상 증상을 발견하기 어려운 CT나 MRI 등 영상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보험사는 특정 치매 코드를 조건으로 내걸거나 30일 이상의 약 복용 등을 필요로 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보험사의 치매보험 불완전 판매 여부를 들여다보고, 의료자문을 받아 보험금 지급 심사 때 다른 요건을 요구한 일부 보험사의 약관이 적절한지도 감리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6월 중 치매보험 감리가 마무리되고 감리 결과에 따른 대책도 마련될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매에 걸렸을 때 환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미리 지정하는 대리청구인 지정 건수가 13만건에 불과한 것도 개선사항이다. 전체 치매보험 가입자 중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비율은 2.8%에 불과하다. 

100명 중 97명은 치매 진단을 받고도 건망증 등 치매 증상 탓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의무적으로 알리고 있다"며 "기존에는 보험 가입 후 2년 후까지만 대리청구인 지정이 가능했는데, 지난해 7월부터 언제든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앞으로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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