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일사전속주의 시범대…최종구 "추후 제도개혁 검토"(종합)
대출모집인 일사전속주의 시범대…최종구 "추후 제도개혁 검토"(종합)
  • 이형석 기자
  • 승인 2019.05.0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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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일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 9개 중 5개가 대출모집인의 일사전속주의 규제 특례를 인정받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규제 특례를 적용받은 이들 서비스의 운영 현황을 지켜본 후 제도개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일사전속주의가 시범대에 올랐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우선심사대상 19건 중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추가 지정했다. 금융위가 지난 4월 통과시킨 9개를 합치면 지금까지 총 18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9건 중 5건 일사전속주의 규제 특례 인정

이날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9건 중 5건은 특정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한 번에 다양한 회사의 대출 조건을 제시받은 후 비교해 선택하는 서비스다. 

금융상품 추천 플랫폼 '핀다'는 소비자가 판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금융회사별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금리, 한도 등 정확한 대출조건을 한 번에 확인하고, 이중 원하는 대출 조건을 선택해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를 6월 출시할 계획이다. 

'비바리퍼블리카'도 같은 시기 여러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대출 상품의 개인별 확정금리를 토스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고, 대출 신청까지 간편하게 진행하는 상품을 내놓는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금융혁신 첫 공략 대상을 신용대출로 본 것"이라며 "중금리 신용대출의 금리인하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들 서비스의 공통된 특징은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간편하고 제공하기 위해 대출모집인 일사전속주의 규제 특례를 인정받은 점이다.  

일사전속주의는 대출모집인이 1개의 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어 해당사 금융상품만 판매하도록 만든 '대출모집이 제도 모범규준'이다. 금융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개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2010년 4월 도입됐다. 

일사전속주의를 비켜간 이들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 규제 완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더욱이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일사전속주의 규제 특례 인정이 필요한 서비스는 까다로운 심사 없이 혁신금융서비스로 빠르게 지정된다는 의미다. 관련 서비스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셈이다. 

권 단장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것이냐, 제도 개선을 할 것이냐를 두고 고민해야 한다"며 "위원장이 하신 말씀을 대신 읽어드리면 '앞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사항을 봐가며 추후 일사전속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 했고, 담당과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우선심사대상 1건 5월 추가 심사…금융위 "안내자 역할 강화"

금융위는 우선심사대상 19건 중 남은 1건은 5월 추가 심사할 계획이다. 권 단장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단말기로 이용한 NFC 방식의 결제서비스는 심사를 거의 마쳤는데 일부에서 특허 문제가 제기됐다"며 "5월 중순 관련 두 회사를 묶어서 일괄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사전신청을 받은 105건 중 남은 86건을 3~17일 정식 신청 접수를 해 혁신심사위원회를 거쳐 5~6월 중 처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86건 중 다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해당 회사에 안내하고, 다른 부처 소관 법령에 대해 유권해석 등이 필요하면 타부처 담당자와 바로 연결한 후 사후관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신청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컨설팅과 법률자문 등 전과정에서 안내자 역할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금융위는 3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대리인, 규제신속확인 제도를 알리는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중단없는 운영을 위해 금융위는 6월 말 추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금융위는 사전신청 건이 마무리 되는대로 6월 중 설명회와 사전컨설팅, 법률자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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