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치과의사 전공의가 출산한 경우 전체 수련기간이 3개월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치과의사 출산 전공의 수련기간 산정과 외국 수련경력 인정기준 개선 등을 규정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1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치과의사 전공의가 출산한 경우 전체 수련기간을 3개월을 단축하고 부득이 수련병원 변경으로 인한 수련 중단 시 2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치과의사 전공의가 의료기관이나 보건관계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겸직 금지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외국에서 전공을 수련 받을 수 있는 곳을 전문과목별로 명시하고, 외국에서의 일정기간 수련경력을 수련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 인정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도 복지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수련치과병원 수련상황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의 자격 시험 및 수련 업무 위탁 규정도 재정비됐다.
장재원 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출산한 치과의사 전공의의 모성보호 등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시 개정, 후속 조치 마련 등을 통해 치과 전문의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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