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국계 기업 조사시 수색·압수절차 내규 마련"
"공정위, 외국계 기업 조사시 수색·압수절차 내규 마련"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9.04.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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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에서 주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수색·절차 문제에 대해 공정위가 내규를 마련하고 내부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는 미국 정부에 자동차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에 관세를 매기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프리 존스 암참 이사회 회장은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외국계 기업을 중심으로 공정위 조사 방식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기업 조사시 공정위의 수색·압수 등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5월 애플코리아도 "현장조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공정위 직원을 상대로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존스 회장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수색·압수) 진행 절차에 대해 내규를 수립했고, 이를 잘 지킬 것이라고 약조했다"며 "이 내규가 지속될 수 있도록 내부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암참 등 외국상공회의소 대표들은 지난해 공정위에 적법 절차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절차 규정을 위배하면서 획득한 증거는 활용될 수 없다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동선언을 하기도 했다.

존스 회장은 "회원사들 사이에선 공정위가 지나친 범위에서 수색·압수한다는 불만이 있다"며 "절차는 반드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기밀이 정보로 공유되는 경우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존스 회장은 "이를 미국 정부에 문제 제기했다"며 "미 정부 측에서도 최근 한국을 방문해 공정위와 이 문제로 간담회를 가지는 등 정부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과태료를 매기기 위해선 어디까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며 "김 위원장도 '수시로 암참과 만나 이런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고 했기에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암참은 또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도어녹(Doorknock)에서 미국 행정부와 의회 및 싱크탱크의 주요 인사를 만나 '자동차 등 한국에서 수입되는 주요 품목에 대해 관세를 적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적자 수지가 최근 감소했고, 한미 FTA를 통해 공정한 무역관계가 성립됐다"며 "이를 강조하면서 미국 정부에 자동차 등 한국의 수입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슈퍼 232조)를 적용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존스 회장도 "우리의 요청에 대해 현재 백악관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며 "예측하긴 어렵지만, 결과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올해 4분기에 '암참 한국 중소기업센터(AMCHAM Korea SME Center)'를 설립해 미국 중소기업의 한국 수출을 촉진하고,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돕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존스 회장은 "미국의 많은 강소기업에서 한국 시장에 가져올 제품과 서비스의 수준이 매우 높다"며 "한국 기업들은 이런 미국 기업과 네트워크를 맺어 상품·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미국 진출의 통로도 얻을 수 있어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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