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기전쟁' LG 반소청구…"다이슨 광고가 더 기만적"
'청소기전쟁' LG 반소청구…"다이슨 광고가 더 기만적"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9.04.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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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청소기 허위·과장광고를 이유로 영국 생활가전기업 다이슨(dyson)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LG전자가 다이슨의 청소기 광고에도 문제가 있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재판장 성보기 부장판사)는 26일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광고금지청구 등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LG전자 측 변호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다이슨 측이 가처분 신청부터 본안 소송까지 LG 코드제로 A9의 광고를 문제 삼고 있어 살펴봤더니 다이슨 측 광고에 문제가 더 많다"며 반소청구 입장을 밝혔다.

반소를 제기한 LG전자 측은 "다이슨 제품에 대해 필요할 경우 감정신청도 할 방침"이라고도 설명했다.

한편 다이슨 측 변호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LG전자의 A9 제품 광고를 직접 틀고 "흡입력 유지와 모토속도 부분을 표현한 부분이 허위·과장"이라고 주장했다.

국제 관행에 따라 먼지통이 채워진 상태에서 흡입력을 측정하고 이에 따라 광고해야 하지만, LG전자는 이를 측정하지 않고 '흡입력이 오래도록 강력하게 유지된다'며 광고했다는 주장이다.

모터 속도 또한 11만5000RPM으로 광고에 표기됐지만, 이 또한 모터를 청소기에 장착하지 않고 진공상태에서 측정한 것이라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LG전자 측은 "가처분 신청 심리 당시 재판부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내용"이라며 반박했다. 

LG전자 측은 "우리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소구하려던 것은 청소기에 이중싸이클론을 써서 하나를 쓴 것 보다 흡입력이 강력하게 오래 유지된다는 내용"이라며 "(먼지통을 채운 뒤 측정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관행이라는 것도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모터속도에 대해서도 "다이슨 측은 A9의 모터속도가 140W가 되지 않는다고 문제 삼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다이슨 제품보다 높아 (두 제품을 비교하는) 소비자들에게 오인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내달 31일 변론기일을 열고 LG전자 제품에 대한 감정 진행과 반소청구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다이슨은 2017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LG전자를 상대로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4월24일 '기각' 통보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9의 성능 표현이 전문인증시험기관의 결과를 인용했고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한다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한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아 거짓·과장의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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