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제도 개선 설명회'…간소화된 연구비 사용방식 설명
'정부 R&D 제도 개선 설명회'…간소화된 연구비 사용방식 설명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4.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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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대전 유성구 ICC 호텔에서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R&D)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19일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제도 개선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 자리에는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기업 등에서 약 연구자 400여명이 참석했다.

개정안의 개정안 주요 내용은 △연구비 사용방식 표준화·간소화 △청년연구자 권리 강화 △연구과제 관리와 연구장비 통합관리 체계화 근거 마련 등이다. 

연구자 연구행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계속과제는 원칙적으로 협약을 다년도로 체결, 집행 잔액을 다음 해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다. 또 연구부서 소속 행정인력의 인건비도 연구직접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청년연구자 권리 강화를 위해 박사후연구원은 연구과제 협약서에 근로계약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하며 학생연구원도 연구성과의 기술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에 명시했다. 학생인건비 별도 계정 관리를 규정에 명시해 의무화했으며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연구과제지원시스템과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R&D 혁신의 핵심"이라면서 "연구몰입 환경을 저해하는 현장에 숨어 있는 낡은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연구행정시스템에 구현하고 R&D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R&D 감사 방식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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