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주주권 행사 위해 '10%룰' 개선해야"
"기관투자자 주주권 행사 위해 '10%룰' 개선해야"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4.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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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위해 단기매매 차익 반환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CFA(국제공인재무분석사)한국협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제4회 ESG심포지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행사와 주주관여활동 사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명 '10%룰'로 불리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개연성이 높은 임직원과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주주, 지배주주가 6개월 내에 주식거래상 차익을 얻은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한 제도다.

김 교수는 올해 국민연금의 한진그룹 경영 참여를 사례로 들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한진칼에 대해서는 정관 변경 등 제한적 범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으나,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10%룰을 이유로 경영참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연금이 경영참가의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해도 위탁 운용사들이 6개월 미만으로 보유하거나, 한 운용사가 매수한 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다른 기관이 매도하면 국민연금공단이 단기매매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국민연금이 경영에 참가하려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위탁 운용을 하거나, 경영참여 시에는 운용사가 6개월 단위로 일괄매매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위탁하면 공단 명의로 운용하지 않아 공단 명의의 지분을 10% 밑으로 내리고 단기매매의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면서 "또한 주주권 행사가 국민연금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하고 주주행동주의 펀드의 전문성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금운용본부가 경영참가 목적으로 전환하기 직전 해당 종목의 거래를 즉각 중단하도록 모든 위탁운용사들에게 통보하고 이 시점부터 6개월 단위로 필요한 위탁운용사들에 한해 일괄 매매 하도록 하면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모를 극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소액주주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자진상장폐지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서 지난 2016년 자진상폐한 태림페이퍼 상폐 이전 대주주 등 지배주주들이 2015년 자사주 공개매수와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주식의 31.2%를 주당 3600원에 매수했다. 이후 지난 2017년 3분기 주당 4111원의 폭탄 배당을 실시해 투자원금의 120%를 회수했다. 주주들은 헐값에 주식을 팔게 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1심에서 법원은 주당 1만3261원이 적당한 가격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당초 매도청구권 가격인 주당 3600원의 3배가 넘는 금액으로 법원이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행동주의 펀드인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의 김봉기 대표는 "기업공개(IPO) 시에는 대표 주간사가 공모가격 밴드를 제시하고 전문가인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해 공모가격을 결정하는데 자진상폐시에는 이해관계자 중 한쪽인 대주주와 대주주가 선임한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기업가치 판단과 대주주의 임의적인 기업가치 훼손을 막을 수 있는 외부감사인 지정과 IPO에 상응하는 자진상폐 요건과 절차를 신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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