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도 '고무줄될라'…"산정기준 공개해야"
아파트 공시가도 '고무줄될라'…"산정기준 공개해야"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9.04.2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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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정한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달말 발표할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산정에 앞서 납세자가 납득할 만한 명확한 산정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월24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지가에 이어 지난 2월12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새로 산정해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 산정기준에 대한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에서 시세기준 3억원 이하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6.58% 오르는 데 그쳤지만, 고가주택인 15억~25억원 단독주택은 23.56%, 25억원 초과 단독주택은 37.54%나 상승했다. 앞서 발표된 표준지(토지) 공시지가도 전체의 0.4%(2000필지)에 해당하는 고가토지의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20.05% 올랐다. 나머지 일반토지의 상승률도 7.29%나 상승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에서 집주인의 불만을 접수하는 의견 청취 건수는 1599건으로 지난해(889건)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의견 청취도 지난해(2081건)보다 1000건 넘게 늘어난 3016건을 기록했다.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고가주택과 토지소유자의 민원이 대부분이다. 부동산업계에선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의 소유자 의견 청취도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시가를 현실화시켜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겠다고 시행된 정부의 정책이 산정기준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는 등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아 오히려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서울 동작구 흑석동 한강센트레빌(전용면적 기준 114㎡) 공시가격이 지난해 7억4200만원에서 올해 9억6000만원으로 29.3% 올라 집주인인 A씨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지만 '종합적인 판단'이란 해명 외에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고가토지로 분류되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부지와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본사, 서초구 서초동 삼성화재의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을 통해 실거래가 반영률(현실화율)을 계산하면 정확히 70%에 맞춰지지만, 국토부는 명확한 산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3월21일 대정부질문에서 공시가 산정기준을 왜 밝히지 못하냐는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에 "일부러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않았다. 투명성을 약속했던 국토부도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6월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시가의 투명성과 형평성 등을 강화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뭇 달라진 입장이다.  

국토부는 공시가 문제를 지적하는 여론에 해명하기 급급하다. 실제 지난해 공시가의 문제점을 지적한 언론보도에 대해 발표한 해명·참고 자료는 7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채 4개월이 지나지 않은 올해는 21일 현재 19건에 달한다. 여기에도 공시가 산정 기준을 묻는 질문엔 구체적인 개선방안 대신 '공정한 공시가 확립'과 같은 원론적인 해명만 내놓고 있다.

불투명한 산정 기준에 대해선 정부의 전통적인 우군인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도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2월19일 성명을 통해 "공시가의 고무줄 감정 논란이 일고 있다"며 감사원에 국토부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22일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공시가는 국민의 과세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실화 이전에 투명한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달 말 최종 확정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에서라도 그간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밝혀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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