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 미성년 후견인 지정통보 의무화…서식도 '하나로'
보호시설 미성년 후견인 지정통보 의무화…서식도 '하나로'
  • 정미숙 기자
  • 승인 2019.04.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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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 통보가 의무화되고 관련 서식도 새로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호시설 입소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이는 해당 법령에 규정된 절차와 서식을 따르면 됐다.

하지만 지자체장이 이후 후견인 지정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지정 통보를 할 법령상 의무와 서식이 없어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에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청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 후견인 지정 통보서를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과 보호시설 장에게 보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후견인 지정을 알릴 의무가 없었던 제도절차가 개선되는 것이다.

 

또 통보서식을 지정해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다른 서식을 쓰던 문제점을 해소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변효순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후견인 지정에 대한 행정절차가 명확해져 일선 현장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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