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40년 고객' 최종구 "정맥 인증했으니 옮기기 더 어렵겠네"
'KB 40년 고객' 최종구 "정맥 인증했으니 옮기기 더 어렵겠네"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9.04.1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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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그룹의 장기 고객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민은행 파업 때 계좌를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했는데 정맥인증을 했으니 앞으로 더 옮기기 어렵겠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2일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열린 '손으로 출금서비스' 시연 행사에 참석해 이처럼 말했다. 최 위원장은 약 40년간 월급을 국민은행 계좌로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손으로 출금서비스'는 국민은행의 창구와 자동현금인출기(ATM)에서 통장, 신분증,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이 없어도 손바닥 정맥 인증만으로 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향후 출금뿐 아니라 다른 창구 업무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고객의 바이오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바이오정보를 2개의 조각으로 분할해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 분산관리센터에 나눠 보관한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비대면 중심으로 편의성 개선이 이뤄졌는데 은행을 직접 찾는 노령층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훌륭하다"고 말했다. 

또 "국민은행처럼 많은 고객을 확보한 은행이 혁신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효과가 대단하다"며 "다른 금융기관으로 번져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서비스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디지털 소외계층이 나오지 않도록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를 디지털화하기 위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은 창구거래 시 통장이나 인감 없이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지점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국민은행은 지점장이 정맥인증 방식에 대해 사전에 포괄승인한 경우도 감독규정상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했고, 금융당국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나아가 상반기 중 예금 지급 시 통장, 인감 확인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예금지급 시 본인 확인을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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