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여전..위반행위 71건 적발, 외상후 일괄결제등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여전..위반행위 71건 적발, 외상후 일괄결제등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9.04.11 12: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위반 행위 71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28일부터 3월15일까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거래내역이 있는 137곳의 주유소를 점검해 71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외상 후 일괄결제 33건 △주유량 부풀리기 16건 △타 차량 주유 15건 △타 유종 주유 7건이다. 

국토부는 적발한 12곳 주유소에 대해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영업정지,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59대 화물차주도 관할 지자체에서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부정수급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