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위반 행위 71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28일부터 3월15일까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거래내역이 있는 137곳의 주유소를 점검해 71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외상 후 일괄결제 33건 △주유량 부풀리기 16건 △타 차량 주유 15건 △타 유종 주유 7건이다.
국토부는 적발한 12곳 주유소에 대해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영업정지,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59대 화물차주도 관할 지자체에서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부정수급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