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설립 요건 강화, 주택업계는 반발
지역주택조합 설립 요건 강화, 주택업계는 반발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9.04.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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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역주택조합 설립 요건을 강화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토지 매입 규정을 신설한 것. 주택업계는 사실상 지역주택조합 폐지 수준의 개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국회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조합설립 인가 요건을 강화했다. 현행 사업 예정지 내 토지 80% 이상 사용 동의(사용 동의권) 조건에 토지 30% 이상 실제 매입(소유권) 내용을 추가했다. 또 토지사용권 50% 이상을 확보해야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이전 모델하우스 설치를 금지했다.

박 의원이 개정안을 내놓은 이유는 지역주택조합 사고가 끊이지 않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아파트 공동구매로 불리는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가 조합원으로 참여, 직접 토지를 사서 건설사에 시공을 맡기는 것이다. 통상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20~30% 저렴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일정이 더디고 진행 과정도 불투명해 허위-거짓 광고, 조합원 피해자 속출이 끊이지 않았다.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조합원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힘을 보탰다.

개정안 이해관계자인 주택업계는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중소·중견 주택업체 단체인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조합원의 초기 분담금으로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30%를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건협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반대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주건협은 초기 조합원의 자금부담 완화와 이탈방지를 고려해 토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토지 30% 이상 매입 규정은 사업 재원 부족과 잔여부지 토지가격 상승을 불러올 것으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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