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항만비용 개정사항 논의...KMI, 상하이 소재 국적선사 간담회
中 항만비용 개정사항 논의...KMI, 상하이 소재 국적선사 간담회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9.04.0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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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양창호)은 2일 중국 상하이 현지에서 중국의 항만수납비용 개정안 등 관련 주요 이슈 논의하기 위해 '상하이 소재 국적선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개최된 중국의 '양회(两会,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나온 해운·항만·물류 관련 주요 이슈들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양회 직후 발표된 '항만수납비용 계산 방법'의 개정안이 중심 화두였다. 

간담회에서는 KMI는 올해 양회에서 나온 해운·항만·물류 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해 소개하고, 개정된 '항만수납비용 계산 방법'의 전문 번역본 및 요약본 제공과 함께 지난 3월 6일 국무원이 발표한 행정허가 심사 취소항목 중에서 해운·항만·물류 관련 내용들에 대한 소개와 아울러 중국의 지역별 항만통합 추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중국은 2019년 양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일부 항만의 수납비용들을 면제 및 인하하겠다고 명시한 후, 지난 3월 18일 국가발전위원회와 교통운수부는 '항만수납비용 계산 방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물료, 항만시설보안료, 도선(이박)료, 국내항로 선박 예인비 요율을 각각 15%, 20%, 10%, 5%씩 인하 등이 포함된다. 새로운 개정안은 4월 1일부터 실시되며,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국무원은 '일부 행정 허가사항 취소 및 권한 이양에 관한 결정'을 통해 25개 행정허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취소하고, 등록제 전환하거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25개 행정허가 사항 중 해운·항만·물류 관련 사항은 18개(심사 취소항목 16개, 심사권한 이양 항목 2개)에 달한다. 

브리핑 이후 참석자들은 제도 개선에 따른 시행이 다소 늦어질 거라는 일부 의견과 함께 정부의 개정안과 항만당국의 시행방향이 어떤 차이를 보일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했다. 

또 행정심사의 개혁으로 인해 시장진입의 문턱이 낮아질 경우 특히, 다수의 개혁 대상인 해운·항만·물류 분야는 향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각 선사별로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중국의 항만당국이 항만하역료와 THC(Terminal Handling Charge)를 내리는 대신 자체의 수입 감소 부분을 상쇄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며 이에 대한 대응책 모색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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