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 해야 일자리 29만개, GDP 7조 손실 막는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 해야 일자리 29만개, GDP 7조 손실 막는다"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9.04.0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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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만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할 경우 이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연간 일자리가 40만개 이상 감소하고 총 임금소득과 국내총생산(GDP)도 각각 5조7000억원, 10조7000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파이터치연구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팀장은 "탄력근무제 없이 주 52시간 근무제만 시행될 경우 연간 40만1000만여개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생산성 하락으로 임금소득이 연간 5조7000억원, 실질 GDP는 연간 10조7000억원씩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자의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을 줄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기대와는 정반대 결과인 셈이다. 

다만 김 팀장은 "주 52시간 근무제와 함께 탄력근무제가 적절히 시행될 경우 예상 가능한 손실을 대폭 완화할 수 있다"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면 9만여개 이상의 일자리 감소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탄력근무제를 전혀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 일자리 40만1000개, 임금소득 5조7000억원 GDP 10조7000억원, 기업 수 7만7000개가 해마다 감소한다.

하지만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면 예상 감소량은 일자리 28만1000개, 임금소득 4조2000억원, GDP 8조1000억원, 기업 수 5만4000개로 소폭 줄어든다.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경우 감소량은 일자리는 11만4000개, 임금소득 1조7000억원, GDP 3조3000억원, 기업 수 2만2000개로 더 줄어든다.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면 미도입 대비 일자리 28만7000개, 임금소득 4조원, GDP 7조4000억원, 기업 5만5000개의 감소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팀장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졌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18 주 52시간 근무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에 때문에 경영애로가 없다고 답한 기업은 28.5%인 반면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늘었다'고 답한 기업은 71.5%에 달했다.

김 팀장은 "고용노동부의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니라나 전체 임금근로자 중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근로자는 8.5%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주 52시간 근로자나 주68시간 근로자 모두 '더 일하고 더 받을 때' 직업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연구보고서에서 주 52시간 근로자의 월 임금소득 1%증가 시 직업만족도는 0.023%, 주68시간 근로자의 월 임금소득 1% 증가 시 직업만족도는 0.013% 증가해 상승곡선을 그렸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의무시행이 오히려 노동자의 직업만족도 향상을 억제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오는 2020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50명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중소기업들은 직격타를 맞게 될 것"이라며 "탄력근무제의 최대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할 뿐 아니라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단위기간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도 "근로시간 단축을 정부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큰 기준만 정하고 노사가 합의해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하되,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어야 한다" 제언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따른 경제 전반의 부담을 줄이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야 장기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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