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수술 인정…"보험금 지급"
금감원,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수술 인정…"보험금 지급"
  • 안세홍 기자
  • 승인 2019.04.0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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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갑상선에 한해 보험사가 고주파 절제술에 따른 수술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이 고주파 절제술을 수술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최근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을 수술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각 보험사에 감독행정 지도 공문을 보냈다고 3일 밝혔다. 

고주파 절제술은 미세 바늘을 결절 부위에 찔러 넣은 후 바늘 끝으로 고주파 열을 전달해 결절을 없애는 치료법이다. 고주파 절제술은 갑상선, 자궁 등의 치료에 많이 쓰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술에 대한 정의를 무분별하게 확대해석하면 안 되지만, 의료계 자문을 받아본 결과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은 일반적으로 수술을 대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보험사는 보험약관에서 수술에 대해 '잘라내거나 들어내는 등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규정해 고주파 절제술에 대한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금감원의 해석으로 갑상선의 고주파 절제술은 수술로 정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많은 보험사가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을 수술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면서 "일부 관습에 빠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 중인 보험사가 있어 감독행정 지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료계에게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 신기술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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