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공노 합법노조 지위 상실
노동부, 전공노 합법노조 지위 상실
  • 최은경 기자
  • 승인 2009.10.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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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2년여 만에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노동부는 20일 전공노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활동을 허용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조는 2002년3월24일 조직돼 2007년10월17일 설립신고를 하고 적법 노조로 활동해 왔으나 2년 여만에 합법적인 노조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18일 해직자 90명 가운데 핵심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6명에 대해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에는 조합활동 사실이 확인된 76명에 대해서도 조합원에서 배제하도록 추가 시정 요구했다.

전공노는 시정 요구기간이 도래한 6명 전원에 대해 조합원 탈퇴서 및 직위 사퇴서를 첨부해 시정기간인 19일에 제출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조사 결과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4명이 탈퇴서 및 직위 사퇴서 제출일 이후에도 조합원으로 일정 기간 활동을 한 부분이 인터넷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공노가 법외노조로 분리되면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돼 단체 교섭 등의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공노는 노동조합 명칭사용, 조세면제 등과 같은 노조로서의 지위를 상실함은 물론이고 현재 진행중인 정부교섭과 함께 각급 기관별 교섭에서도 배제된다"며 "전공노에 소속한 모든 공무원들은 조합원 자격 자체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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