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2의 필리핀 불법 쓰레기 수출 없앤다..14개 국가와 국제합동 단속 나서
관세청, 제2의 필리핀 불법 쓰레기 수출 없앤다..14개 국가와 국제합동 단속 나서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3.2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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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막대한 양의 한국의 폐기물 수입과 관련, 반한 감정이 일어나는 등 문제가 된 것을 계기로 관세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관세청은 25일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아태지역 14개 국가와 쓰레기 불법수출입 차단을 위한 국제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4개 국가는 한국,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호주, 인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몰디브,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등이다.

3월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8주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는 한국 관세청, 아태지역 14개국 관세청, 유엔환경계획(UNEP) 및 바젤협약사무국이 참가한다.   

그간 관세청은 필리핀·베트남·중국 관세청과 쓰레기 불법수출에 대한 화물정보를 교환하는 등 공조해 수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관세청은 이번 쓰레기 불법수출입 국제합동 단속과 연계, 같은 기간 쓰레기 불법수출입 국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필리핀 쓰레기 불법수출과 같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환경부와 협업해 폐기물 수출입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수출이 예상되는 항만 내외부 쓰레기 야적행위에 대한 감시와 순찰도 강화하여 쓰레기 불법수출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쓰레기 불법수출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청은 밀수출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폐기물의 불법 국가 간 이동 수사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에 통보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수입을 적발한 관세당국이 해당물품 수출국 관세당국에 관련 수출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통보하는 만큼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조사·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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