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농업 확산 위한 지원 대상 확대
정부, 사회적 농업 확산 위한 지원 대상 확대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9.03.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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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비 사회적 농장'과 '거점농장'을 도입한다. 장애인·고령자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에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확산을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체계적 육성을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사회적 농업 추진 전략(로드맵)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추진 전략은 지난해 '사회적농업 육성법' 발의를 계기로,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과 사회적 농업 모델 구축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지난 시범사업 결과, 사회적 농업의 사회적 약자 자립 지원과 농촌 공동체 활성화 가능성이 확인됐지만, 사회적 농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습기회 확대,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경영·인프라의 보완 필요성이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사회적 농업 확산을 위해 이와 관련한 교육‧행사‧공모 사업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예비 사회적 농장'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는 기존 사회적 농장 중 분야별 거점농장을 지정, (예비)사회적 농장에 대한 자문, 현장 교육 및 농가들과 지역 복지‧교육‧보건 기관간의 연결망 형성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일반 농업법인에만 지원한 청년 인턴, 전문인력 지원을 올해부터 사회적 농장 인력에도 지원하고 유휴시설 활용도 지원한다.

사회적 농업을 알리기 위해 관련 농업 정책과 사회적 농장 사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사회적 농장 간의 온라인 커뮤니티로 활용될 온라인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추진 전략을 통해 장기적으로 네덜란드‧벨기에 등 사회적 농업 선진 사례와 같은 복지‧교육‧고용 등의 제도와 연계한다는 중장기 계획을 세운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해 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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