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바이오·4차산업 80개 기업 상장..."문턱 낮춘다"
3년간 바이오·4차산업 80개 기업 상장..."문턱 낮춘다"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9.03.2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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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코스닥 상장 문턱을 미국 나스닥 수준으로 낮춰 오는 2022년까지 향후 3년 간 바이오·4차산업 분야 80개 기업의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바이오 등 산업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한 상장 기준이 마련된다. 특히 바이오 기업은 상장 후 평균 임상 소요기간인 6~7년동안 연 매출액 30억원을 못내더라도 관리종목 지정에서 면제된다. 

또 코스닥 상장예정법인의 회계감리 기간이 기존 9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들어 상장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적자기업이라도 시장평가가 우수한 코넥스 기업은 코스닥 시장으로 신속 이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코스닥·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이 담긴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그동안 코스닥 시장은 신 산업·기술기업 등에 대한 상장 문턱이 높았으며 코넥스 시장은 거래가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전통 제조업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상장 기준 대신 바이오·4차 산업 등 업종별로 차별화된 상장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바이오기업의 경우 신약 개발 시 거둘 수익부터 원천기술 보유 여부, 생산 설비, 임상단계 별 성공 가능성 등이 고려된다. 또한 재무제표 중심의 실적 대신 신약·신제품 개발 시 매출 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핵심심사지표가 개발된다. 바이오 산업의 경우 평균 임상 소요기간이 6~7년이라 이 기간에는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하는 등 새로운 상장 유지·폐지 요건도 마련된다. 

우수 기술기업의 코스닥 특례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부 평가기관의 우수기술 평가(평가등급 AA이상)를 받은 경우에는 거래소의 별도 기술평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외부 평가기관과 거래소의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특례 상장을 할 수 있다.   

적자기업이지만 시장평가가 우수한 코넥스 기업은 코스닥 시장으로 신속이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코스닥 신속이전 상장 대상을 전체 코넥스 기업의 20%인 30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속이전에 해당되면 심사기간이 45일에서 30일로 줄어드는데, 현재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 당기순익 20억원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코넥스 시장에서 상장 후 1년이 지나고, 6개월 이상 자문을 받은 지정자문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경험·평판을 축적한 기업은 거래소 심사 없이도 상장유지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는 또 코넥스 시장 확대를 위해 △개인투자자 예탁금 1억원→3000만원 인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등을 제외한 주주 지분을 상장일로부터 1년 경과 시 5%이상 분산하는 등 주식분산요건 도입 △상장 후 3년간 크라우드 펀딩 허용 등 비상장기업의 자금조달을 추진한다.

한편 코스닥 시장의 자율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코스닥 시장위원회의 코스닥본부 조직 설치·변경·폐지 권한이 완전 자율화된다. 한국거래소와의 협의절차가 폐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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