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함양미달 식용유 보도 "명백히 잘못됐다" 반발
BHC, 함양미달 식용유 보도 "명백히 잘못됐다" 반발
  • 안세홍 기자
  • 승인 2019.03.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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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치킨은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사용한다는 광고와 달리 올레산 함량이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명백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bhc치킨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자료에서 "올레산 함량은 80%"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된 주장으로 bhc 브랜드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줬다. 향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브랜드를 왜곡·폄하할 경우 강력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bhc치킨은 "기사에 언급된 한국품질시험원의 '올레산 시험성적서'에서의 함량은 '100g 중 함량'을 나타내는데, 결과치는 모두 합해도 100g이 되지 않는다"며 "기준이 100g이 아닌 상황에서 올레산 함량이 60.6g으로 60.6%라 보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치 합인 72.9g으로 기준을 적용해 환산하면 올레산 함량은 83.1%로 이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규격에 적합한 수치"라고 반박했다.

또 "해당 기름은 롯데푸드에서 주기적인 품질 검사를 통해 공급받는 최고 품질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라면서, '분석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한국품질시험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 "물 등 기타 구성 성분을 제외한 기름 내 지방산의 전체 함량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올레산 함량은 83%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bhc치킨은 이같은 주장은 이미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가맹점주 2명이 사기·횡령 혐의로 bhc치킨을 고발했지만 검찰이 "bhc가 판매하고 있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다른 오일에 비해 산화 유지율이 월등히 높은 고급유가 맞으며, 해바라기유가 다른 튀김유에 비해 고급이 아니라는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이다.

bhc가맹점협의회에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로 폭리를 취했다는 근거로 삼는 김종옥 전 bhc 전무와의 전화 녹취록 역시 "원가는 정당한 영업비밀이며 구매 담당 부서를 제외하고 원가를 알 수 없다. 타 부서의 녹취록을 갖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보도는 'bhc가 롯데푸드로부터 기름을 3만원에 납품받아 6만7000원에 공급한다'는 김 전 전무의 말을 빌어 2.2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액가맹금(유통 마진)의 경우 개별품목이 아닌 필수품목의 합산에 대한 평균 차액을 의미하기에 단일 품목인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와 차액 가맹금을 연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타 프랜차이즈 브랜드와의 단순 비교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bhc치킨은 "최근 국제적으로 팜유 사용 반대 운동이 확산되면서 해바라가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국제시세가 30% 인상된 현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인상 결정을 하게 됐다며 "인상된 부분은 국제시세가 하락하면 공급가를 낮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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