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적발 '동아에스티', 행정처분 불복…"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불법 리베이트 적발 '동아에스티', 행정처분 불복…"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3.1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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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적발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동아에스티 의약품인 간염치료제 '헵세비어정10㎎' 등 87개 품목에 대한 보험급여를 2개월간 정지시켰다. 아울러 급여정지가 어렵거나 실효성이 없는 다른 51개 품목에 대해선 동아에스티에게 과징금으로 갈음한 총 138억원을 부과했다. 보험급여 정지기간은 오는 6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다. 

그러나 법원이 이번 동아에스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복지부가 내린 행정처분 효력은 법원 판결 시까지 정지된다. 

동아에스티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쟁점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며 "요양기관과 장기간 자사 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017년 8월 동아에스티는 부산지검동부지청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뿌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부산지검은 동아에스티가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 촉진을 위해 요양기관 등에 약 54억7000만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뿌린 것으로 파악했다. 

복지부는 그중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했다. 또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급여정지 실요성이 없는 총 51개 품목에 대해 전년도 전체 요양급여비용 689억원의 20%인 138억원을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복지부는 급여정지 품목을 사용하는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며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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