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사업장 604개소를 대상으로 감독을 진행한 결과 17.9%가 근로시간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고용부는 지난해 9월17일부터 11월23일까지 근로감독을 진행한 뒤 '2018년 장시간 노동 사업장 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고용부는 3000개소 사업장을 예비점검한 뒤 특례제외업종을 포함해 604개소를 감독대상으로 선정했다. 감독 결과 이들 사업장 중 근로시간 위반이 1건 이상이라도 있는 사업장은 108개소(17.9%)였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근로시간 위반으로 적발된 108개소 중 93개소(86.1%)에게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고, 시정기한 내 조치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위반사항이 경미한 15개소(13.9%)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서의 별도 제출 없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지난 12일 기준으로 법 위반 사업장 108개소 중 89개소(82.4%)는 개선이 완료됐고, 19개소(17.6%)는 개선 중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법 위반 사업장들은 △근로시간 관리시스템 도입 △신규 채용 △설비증설 △교대제 개편 △보상휴가제 등의 방법을 통해 근로시간 위반 관련 개선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2개 사업장은 신규 채용계획(총 1253명 규모)을 밝혔고, 지난해 12월 말 기준 283명을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금품체불은 604개소 중 142개소(23.5%)가 적발됐고, 금품체불 규모는 3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사업장은 36개소(5.9%)로, 미지급 규모는 1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