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충전소, 상업·준주거·자연환경보전 지역 설치 가능
수소차 충전소, 상업·준주거·자연환경보전 지역 설치 가능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9.03.1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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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충전소를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수소차 충전소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앞으로 상업·준주거·자연환경보전 지역 등에 설치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중증 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대폭 확대하고 수급자 자격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시행은 오는 7월1일부터다.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이들에게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 의결 기한을 기존 '징계 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구글 등 해외 IT 기업들이 국내 개인정보 보호 업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기업이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1차 위반 시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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