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하 토플 응시자, 부모와 동반 않으면 무효?..공정위 "시정조치"
15세 이하 토플 응시자, 부모와 동반 않으면 무효?..공정위 "시정조치"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03.1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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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토익, 토플등 영어시험 주관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15세 이하 응시자가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으면 시험 점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응시자에게 불리한 토익, 토플 등 영어시험주관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교육평가원(TOEFL, 토플), 와이비엠(TOEIC, 토익),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TEPS, 텝스), 지텔프코리아(G-TELP, 지텔프) 등 4개 영어시험 주관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하고 응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4개 유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정위 조치에 따라 영어시험 주관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한 약관은 △15세 이하 응시자에 대한 보호자 동반 및 센터 상주 강제 △시험 취소에 따른 자의적 환불 등 결정 △성적 보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재시험 응시 △과도하게 제한적인 재시험 연기 등 조항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플 시험 사업자인 미국교육평가원은 불공정 약관을 통해 15세 이하 응시자와 동반한 보호자가 시험장에 머무르지 않으면 성적을 무효화하고 응시료도 환불하지 않았다. 

또 해당 사업자는 악천후가 이어진 날 시험이 진행되면 일방적으로 시험 점수를 취소하고 재시험 여부, 환불 여부도 당사가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시정 조치에 따라 앞으로 토플 시험을 치를 때 15세 이하 응시자도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아도 되며, 시험 당일 악천후가 이어진다고 해도 주관사가 시험 점수를 취소할 수 없게 됐다. 

텝스와 지텔프, 토익 주관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도 수정됐다. 

텝스와 지텔프의 경우 부정행위 의심으로 성적 통보가 보류된 응시자가 2주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재시험을 치뤄 부정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응시자에게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준다고 판단해 재시험 응시기간을 2주에서 6주로 확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성적 통보 보류자가 6주 이내에 재시험에 응시해야 한다는 토익 사업자의 조항에서 필요한 경우 시험을 연기할 수 있도록 수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학시험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응시자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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