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침대·장신구·칫솔'에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 불가
7월부터 '침대·장신구·칫솔'에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 불가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9.03.0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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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 사태의 원인인 '모나자이트'와 같은 방사성 원료물질을 오는 7월부터 침대, 매트, 장신구, 생리대, 화장품, 칫솔, 도마 등 신체에 밀착돼 사용되는 상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8일 개최한 '제98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7월16일부터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신체착용·밀착제품 등 원안위가 고시하는 제품의 제조·수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시행된다. 이에 원안위는 해당 금지 대상 제품의 종류를 이날 규정했다.

대상 제품은 △사람이 눕거나 덥거나 베는 제품(침대·매트리스·이불·배게) △바닥에 깔거나 사람이 앉는 제품(매트·장판·방석·소파·의자)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거나 붙여서 사용하는 제품(장신구·마스크·의류·생리대) △ 신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려서 사용하는 제품(화장품·세척제·칫솔) △음식물 또는 식재료에 접촉해 사용되는 제품(숟가락·젓가락·냄비·도마·식칼·그릇·접시·컵) △완구·필기도구·유모차 등이다.

이날 심의 의결된 또다른 안건은 '원자력이용시설 건설변경허가안'이다. 여기에는 신고리 5·6호기 1차 시료채취계통과 원자로건물 살수계통의 도면이 변경되는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도 개정한다.

보고안건으로는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안,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심사 결과, 태풍(콩레이) 통과 중 강풍 경보 발생 및 경광등 작동에 따른 한울 1·2·3·4호기 백색비상 발령 사건 조사 결과 등 3개가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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