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KT아현지사 불통사태 피해 보상 접수 지지부진"
소상공인연합회 "KT아현지사 불통사태 피해 보상 접수 지지부진"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3.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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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KT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보상 신청·접수가 지진부진하다고 주장했다. 또 KT가 실제 피해액에 대비 적은 금액을 책정해 통신장애에 따른 책임을 모면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8일 입장문을 내고 'KT 통신구 화재 상생보상협의체' 합의 이후인 지난 2월15일부터 3주 동안 접수 완료된 사례는 1700여건에 그쳤다며 이는 KT가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T 통신구 화재에 따라 주로 피해를 입은 4개구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 수는 약 10만명이다. 이중 최소 5만명은 KT 불통사태로 영업에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는 게 소공연 측 입장이다.

KT는 2월15일부터 온라인 접수, 2월22일부터 현장 접수를 4개구(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68개 주민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 

소공연은 이에 대해 피해 지역 소상공인들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장년층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피해 접수를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들 경우 주민센터에 가서 피해보상을 신청해야 하지만 가게 문을 닫아야하는 애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아울러 KT가 시행하고 있는 피해보상 신청 접수는 이처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T는 상생보상협의체 회의에서 업종이나 피해규모에 관계없이 피해보상액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피해 기간이 △1~2일인 업소는 20만원 △3~4일인 업소는 40만원 △5일 이상인 업소는 50만원의 피해 보상액을 지급받게 된다.

소공연 측은 "음식업종 경우 며칠 동안 카드결제가 안 돼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업체들도 많았다"며 "6일~7일간 배달 주문이나 전화 예약을 받지 못한 것만으로도 매출이 수백만원 넘게 감소한 업소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KT가 앞으로 온전한 피해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거센 불만에 직면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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