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하루동안 총파업 돌입..현대차등 노조는 불참
민주노총, 하루동안 총파업 돌입..현대차등 노조는 불참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3.0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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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6일 하루 동안 총파업을 진행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의 국회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현대차 등 민주노총의 주력이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동력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일 민주노총은 오후 4시 전국 각 지역에서 총파업 및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날부터 국회 일정이 종료될 때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이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안과 최저임금 개편안 등의 국회 입법 저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제주 영리병원 저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번 총파업이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중공업 노조 등이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대신 간부파업만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지역별 총파업 규모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총 집회 참가자의 수만 집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들 노조는) 간부파업만 하는데, 사실 이는 파업으로서 큰 의미는 없다"며 "총파업시에는 집계가 쭉 들어가지만 현재 집계가 전혀 안되고 있어 지역별 별도 집계를 하지 않고 집회 참가자 수만 집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노조에 속해있어 탄력근로제 적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해야한다는 당위를 갖고 (총파업을) 하는 것"이라며 "총파업만 봤을 때는 동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사노위에서 도출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 내용에 따르면 탄력근로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돼야 한다.

탄력근로제 합의안이나 최저임금 개편안 등의 국회 입법이 강행될 경우 민주노총은 추가로 총파업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우선 오는 27일 전후로 서울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이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노사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대신 휴식시간 의무화를 통한 건강권 보장, 임금보전 방안 마련 등 노동계의 요구도 반영됐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합의안 중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것에 더해 근로시간을 근로일별이 아닌 주별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두고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대폭 늘렸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사회적 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개편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해왔지만 정부는 정해진 답을 밀어붙이는 식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최종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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