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아도 부담해야 하는 증권거래세, 폐지등 조정안 본격화
손해보아도 부담해야 하는 증권거래세, 폐지등 조정안 본격화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3.05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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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증권거래세등 과세체계 개편이 현실화될 조짐이다.

정부가 증권거래세 폐지 등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가 내놓은 과세체계 개편안을 검토해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한 것.

기획재정부는 5일 주식양도세·증권거래세 간 조정 등을 담은 자본특위의 과세체계 개편안을 토대로 연구용역 및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내년 중순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자본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증권거래세 순차적 폐지와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상품별 부과에서 인별 소득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자본특위는 증권거래세의 경우 일부 주식에 붙는 양도소득세와의 중복을 막고 주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현재 주식을 팔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0.3%(농어촌특별세 포함), 코스닥 0.3%, 비상장주식 0.5%다.

기재부도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를 고려 중이다. 애초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세율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최근 입장을 선회했다.  

기재부는 주식양도세와 증권거래세 간 조정 방안과 자본특위의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당·정 TF 논의를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검토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논의 결과는 내년 세법 개정안에나 반영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연구용역이나 TF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며 "관련 개편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기는 무리가 있다. 내년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국세이며, 간접세로 주식 거래로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 해 논란이 돼 왔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아 폐지 논란이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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