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업체 최대3곳 선정
금융위,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업체 최대3곳 선정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3.0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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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일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업체를 최대 3곳 선정해 발표한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차례대로 회의를 열어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규로 부동산신탁업 인가를 받을 곳은 최대 3곳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를 구성해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자 12곳이 제출한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심사해왔다.

지난해 11월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NH농협금융지주·농협네트웍스, 한국투자금융지주, 대신증권, 부국증권, 신영증권·유진투자증권 컨소시엄, 키움증권·현대차증권·마스턴투자운용·이지스자산운용 컴소시엄, SK증권·바른자산운용·구모씨 컨소시엄, 진원이앤씨, 큐캐피탈파트너스, 스톤브릿지금융산업 사무투자합작회사, 강모씨 외 3명, 최모씨 등이다.

예비인가를 받으면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이어 한달 안에 본인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부동산신탁업 본인가는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최대주주인 한투부동산신탁이 이번에 신규 인가 대상에 포함될 지 주목하고 있다. 한국투자금융지주의 핵심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단기금융업무 위반 여부로 징계 논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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