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조세개혁 2탄…똘똘한 한채 공제 줄이고 상증세 부담↓
文정부 조세개혁 2탄…똘똘한 한채 공제 줄이고 상증세 부담↓
  • 안세홍 기자
  • 승인 2019.02.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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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이어 고가 1주택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공제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내놨다.

상속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고 증여세도 각종 공제를 확대하는 등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권고됐다.

재정특위는 26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정개혁보고서'를 심의·확정한 뒤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재정특위의 권고안은 2019년 세법개정안에 검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재정특위는 지난해 7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포함한 상반기 권고안을 제출한 바 있다.

재정특위의 두번째 보고서에는 공평과세 강화를 위한 1주택자 양도소득세 합리화․ 공시가격 제도 개선, 상속증여세제 개선과제 및 주식양도차익과세 개편 등이 포함됐다.

◇똘똘한 한채 공제율 축소…장기보유 1주택자 세부담↑

재정특위는 우선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고가 1주택에 대한 공제한도를 유지하되 연간 공제율을 축소하거나 소유기간 기준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을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1주택자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연간 8%씩 최대 10년까지 80%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게 혜택을 부여한 것인데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이같은 혜택이 오히려 고가 1주택에 대한 투기를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정특위의 권고대로 현재 80%의 공제한도를 유지하면서 공제율을 축소하거나 소유기간을 확대할 경우 장기보유 1주택자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특위는 또 실거주자 중심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비과세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속 토지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현재 비과세 방식에서 세액감면·소득공제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재정특위의 권고안이다.

이번 권고안에는 현재 공동주택 70%, 단독주택 50% 수준의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비율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비주거용 부동산통합(토지+건물)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해 시가 반영률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새롭게 제시됐다.

◇상속세 유산세→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

상속·증여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권고됐다. 재정특위는 현재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고 세수중립적으로 과표구간과 공제제도 등을 함께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산세는 상속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며, 유산취득세는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현재 유산세 방식에서는 상속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가되기 때문에 개별 상속을 받은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 

가령 30억원의 상속금액을 3명이 10억원씩 물려받았더라도 30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되면 10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돼 사실상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재정특위는 증여세도 상속세 개편과 연계해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중산·서민층 결혼·주택자금 공제 확대 등 공제제도를 재설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정특위는 또 공익법인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연재산의 일정비율을 매년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공익법인의 범위와 외부 회계 감사 대상 공익법인을 확대하고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특수관계인과 임대차 등 내부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장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견인하는 지렛대로서의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세제와 예산의 제도개혁 관련해 정책제안을 했다"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데 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세제분야와 예산분야의 개혁과제를 각각 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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