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허위로 유포하고...' 작년 주가조작 등 151건 조사
'해외 진출 허위로 유포하고...' 작년 주가조작 등 151건 조사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9.02.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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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전문가 등 4명은 무자본 M&A(기업 인수·합병) 방식으로 A상장사의 지분과 경영권을 인수한 후 A사가 해외 면세점·유통 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렸다. 

B상장사 대표이사는 외부감사 과정에서 특정 정보를 먼저 취득한 후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 B사 주식을 팔았다. 또 B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C사 대표이사는 같은 정보를 알게 된 뒤 공시 전에 마찬가지로 B사 주식을 매도했다. 

전업투자자가 정치테마주 등 관심을 받는 종목 중 거래량이 많고 일중 변동성이 큰 종목을 선정해 선매수→수백 차례의 단주매매로 매매유인·시세상승→전량 매도의 시세조종 방식으로 15분 만에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총 151건 조사해 89건을 검찰에 이첩(고발·통보)하고, 23건에 대해선 행정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행위별 조사실적은 △부정거래 27건(17.9%) △시세조종 18건(11.9%) △미공개정보 36건(23.8%) △보고의무 23건(15.2%) △기타 8건(5.3%) △무조치 39건(25.8%) 등이다. 이 중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 적발 실적은 2017년(10건)과 비교해 3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2017년 대비 시세조종 사건은 5건 줄었고, 미공개정보는 건수가 같다. 

또한 상장사 대주주(4→6명), 준내부자(20→23명), 정보수령자(23→29명)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증가했다. 반면 상장사 임직원(42→16명)의 사례는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정치테마주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는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적발인원은 2017년 11명에서 지난해 8명으로 줄었다.  

2017년에는 불공정거래 139건을 조사해 77건을 검찰에 이첩한 바 있다. 2017년에 비해 지난해 조사 건수와 검찰 이첩 비중이 높아진 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엄정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자체인지 사건 발굴을 확대(2017년 48건→지난해 62건)했고, 가상통화·지방선거 테마주 및 보물선 관련주 등에 관한 기획조사도 실시했다. 

금감원은 올해 중점조사 방향으로 △무자본 M&A·해외투자·신사업 진출 등 허위공시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집중 △외국인 고빈도 매매(HFT) 등 불공정거래 모리터링·조사 강화 △차입공매도 급증 종목 등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 및 불공정 거래 개연성 발견 시 기획조사 실시 △상장사 관련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조사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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