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기부 활성화에 '저해', 세액공제 방식, 소득공제제도와 병행해야..한국경제연구원
세법개정, 기부 활성화에 '저해', 세액공제 방식, 소득공제제도와 병행해야..한국경제연구원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2.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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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이 기부 활성화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기부 규모가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행 세액공제 방식을 소득공제제도와 병행하여 기부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상 지원제도 검토' 보고서를 내고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으로 기부 규모가 감소했다"며 "공익 법인에 대한 규제 강화로 설립·운영이 축소되는 등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3년 말 기부금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기부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부금 지출이 많지 않은 저소득층에게는 큰 영향이 없는 반면, 기부금 지출비중이 높은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됐다는 것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세부담 효과 비교를 분석한 결과 연 소득 1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세액공제가 유리했으며, 그보다 고스득층은 소득공제가 유리했다.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부금 공제혜택을 받은 인원은 53만9987명에서 2016년 39만2220명으로 14만여명이 줄었다. 법인 기부금의 경우도 같은 기간 3000억원 감소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개인 기부 활동이 위축되었을 것”이라며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취득 제한 규정도 선의의 주식기부자가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 출연을 한 경우 공익법인이 과세된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또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취득 제한 규정은 공익법인의 주식취득에 대한 세법상 제재에서 벗어나 지출 및 관리 측면에서 조세회피 여부 등을 따져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대기업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규정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한도를 미국처럼 의결권제한 조건 없이 20%로 확대해야 한다"며 "사후관리요건으로 매년 공익법인 재산의 5% 이상, 재산의 운용수익 5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상 규제마저 강화된다면 공익법인 설립·운영이 힘들어질 것"이라며 "기부금 및 공익법인이 감소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기업집단 공익법인의 활동 축소는 필수불가결한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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