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고에 노동계 "공장문 닫더라도 죽음 행렬 막아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고에 노동계 "공장문 닫더라도 죽음 행렬 막아야"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02.2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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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0대 외주업체 근로자가 숨지면서 안전불감증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10여년새 사망자 대부분이 외주 업체 근로자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노동계를 필두로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현대제철이 21일 “사고 원인 파악과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대책 마련 및 안전 점검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면서 "사고 때마다 반복해서 들었던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직 사고 원인과 경위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관계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장치 미비, 비정규직 차별 실태를 낱낱이 밝혀야 하고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최고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장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을 막아야 한다."고 논평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2007~2017년 12월 13일까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33명이며, 이 가운데 27명이 하청업체 근로자였다.

지난해 1명과 이번 사망까지 포함하면 12년새 모두 35명이 숨졌고 이 중 29명이 하청 근로자다.

지난해 8월 27일 오전 9시 35분께 냉각수 집수조 전단계의 지하수로를 고압 세척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하청업체 직원 B씨(61)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2013~2015년에는 산업 재해가 자주 일어나자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관리 위기사업장'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공정 상 각종 사고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7년 12월 13일에는 열연공장서 근로자 B씨(27)가 설비 정기 보수 중 갑자기 작동한 설비에 끼여 숨졌다. 이어 지난 2016년에는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2016년 11월 28일에는 원료공장 컨베이어 벨트 라인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C씨(37)가 점검 중 철광석 분배 설비와 슈트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같은 해 12월 5일에는 열연 공장에서 기중기 조종사 D씨(35)가 크레인에서 떨어져 숨지기도 했다.

앞서 2015년 1월 28일에는 특수강 제조공장 신축 현장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E씨(62)가 레미콘 차에 치여 사망했다.

이처럼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제대로 된 특별 근로감독과 처벌 강화 등을 통해 잠재적인 사고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12월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에서 340건에 이르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위반 사항은 방폭설비 미비 등이다. 공장 내 폭발 위험에 대비해 전기 기계.기구에 방폭 설비를 해야 하는데 허술하게 설치했다 적발됐다.

또 감전 방지 장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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