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한진칼 이사회, 주주권 침해하면 법적조치"
KCGI "한진칼 이사회, 주주권 침해하면 법적조치"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9.02.2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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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과 한진의 2대주주로서 주주권 행사에 나선 KCGI(일명 강성부 펀드)는 법원이 주주명부 열람을 허가한 결정에 대해 20일 입장문을 내고 "한진칼 이사회는 우리의 제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일 과거처럼 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다면 이사들에 대한 책임추궁을 포함해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KCGI 측이 한진칼과 한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KCGI는 두 회사가 주주명부 열람을 거부하자 지난달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한 바 있다.

KCGI는 "한진그룹 경영진이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를 저지한 것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며 "한진칼과 한진의 주주구성에 대주주의 차명주식, 공시위반 등 불법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KCGI는 지난달 한진칼에 감사 선임, 사외이사 선임, 석태수 사장의 사내이사 제외 등의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보냈다. 주주제안은 이사회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이날 KCGI가 상법 상 주주제안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상법 제542조의 6에 따르면 소수주주가 주주제안 등 권한을 행사하려면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상장사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KCGI의 한진칼 지분 보유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했다. 

KCGI는 상법 제363조의 2로 맞서며 "이미 법적 검토를 마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조항에는 주주제안 관련 보유기간 규정이 없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총 예정일 6주 전에만 주주제안을 하면 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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