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장애인-임산부 주차구역, 무단주차 여전"
소비자원 "장애인-임산부 주차구역, 무단주차 여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2.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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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주차구역 이용 실태조사 결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절반 이상이 무단주차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노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한 차량도 절반 가까이는 무단주차여서 단속·계도 강화 및 소비자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30개소(관공서·상업시설·공동주택 각 10개소) 및 동 시설의 교통약자 주차구역 주차 차량 110대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실제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30대 중 17대(56.7%)가 무단주차 차량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50대 중 22대(44.0%), 노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30대 중 13대(43.3%)도 무단주차였다.
 

소비자원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대다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30개소 시설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 29개소 모두 설치기준에 부적합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주요 부적합 사례는 △주차면 선에 장애인 전용 미표시(21개소) △출입구·승강기 연결 통로 미설치(14개소) △장애인 전용 안내표지 미설치(10개소) △주차면 규격 미달(2개소) △출입구·승강기와 떨어진 장소 설치(1개소) 등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관련 법규에 설치근거가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달리 노인·임산부는 주차 관련 제도적 배려가 부족한 상황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관공서 및 상업시설에서 노인·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시범적으로 설치한 사례가 있으나 일반차량이 주차하더라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

조사대상 30개소 중 5개소에 노인 전용 주차구역이, 4개소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돼 있었으나 기준이 없어 설치시설·방법 등이 제각각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안전관리 및 단속 강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규정 마련 △노인 전용 주차구역 필요성 검토를 관련 부처에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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