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정책 추진..'장기소액채무자·고령자·기초수급자, 3년간 성실히 갚으면 빚 최대 95% 탕감'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정책 추진..'장기소액채무자·고령자·기초수급자, 3년간 성실히 갚으면 빚 최대 95% 탕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2.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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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원금이 1500만원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연체 중인 장기소액채무자는 채무 원금의 70%를 감면받으며 나머지 원금에 대해서도 3년간 일정 금액을 꾸준히 잘 갚으면 잔여 빛도 탕감받는다. 2017년에 시범 운영한 이후 '빚 탕감' 논란을 일으킨 장기소액연체자 특별감면제도를 상시화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장기소액채무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연금 수령자,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채무자의 빚탕감을 확대하는 특별 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채무자에 대해선 채무 감면율을 높여주고, 아예 변제능력이 없는 소액 연체자의 경우 상환 의지만 확인하면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게 기본 구조다.

이들은 빚을 특별감면 받은 뒤 나머지 빚을 3년간 성실히 갚으면 잔여 빚 감면까지 합쳐 최대 85~95%의 빚을 탕감받게 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21일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내놓으면서 장기소액연체자 특별감면 대상인 채무원금 기준을 1000만원으로 잡았으나 세부적인 추가 검토를 거쳐 1500만원으로 올려서 확정했다.   

장기소액연체자는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 △한 개 이상 채무 10년이상 연체 △소득(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60%(가구기준) 이하인 자) 및 재산('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이하인 자)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를 말한다.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원금 특별감면율은 상각채권의 경우 현행 30~60%에서 70%로 높아지고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도 최대 30%(신설)다. 특별감면율을 적용해서 줄어든 빚을 3년 간 연체 없이 꾸준히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한다. 감면된 채무의 최소 50% 이상을 상환한다는 조건은 있다. 이렇게 하면 최대 85%의 감면 효과(원금 70%+3년 성실상환 잔여채무 면제)가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사회 취약계층, 고령 채무자는 더 많은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채무 원금의 규모와 상관없이 3년 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채무가 없어진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령자이면서 순재산이 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법에서 정한 면제 재산 이내인 채무자는 채무 과중도와 상관없이 상각채권 90%(현행 90%), 미상각채권 30%(신설)의 원금 특별감면율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조정한 결과 갚을 돈이 1500만원 이하일 때 3년 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해준다. 빚 감면효과는 최대 95%다.  

만 70세 이상인 고령자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복지부 고시와 법에서 정한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도 비슷한 빚탕감을 받는다. 고령자는 원금 특별감면율을 상각채권 80%(현행 70%), 미상각채권 30%(신설)로 해서 채무 원금이 1500만원 이하면 3년 간 성실 상환을 조건으로 잔여 채무를 감면받는다. 빚 감면효과는 최대 90%다. 

정부는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도덕적 해이 지적에 대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연체 채무자가 또 다른 빚을 내게 되고, 아예 재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채무에 대한 지나친 자기 책임감이 추가 대출을 일으키거나 채무조정 제도 이용을 지연시켜 재기 가능성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최준우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서민금융 대책을 만들 때마다 도덕적 해이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고민하며 설계한다"며 "곳곳에 도덕적 해이와 악용을 방지하는 여러 요건들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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