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외화 지급준비금 부족 사유로 과태료 157억
하나은행, 외화 지급준비금 부족 사유로 과태료 157억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02.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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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외화 지급준비금을 덜 쌓은 하나은행에 과태료 157억원을 부과했다. 지급준비금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예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중앙은행에 쌓아놓는 자금을 말한다.

한은은 15일 "하나은행이 2007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외화 지급준비금 산정 오류로 실제 지준예치금을 상당기간 동안 과소 적립했다"며 "지난해 10월 과태료 15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과태료의 약 95%는 최근 5년 이내 발생한 지준부족분에 대한 것이다.

하나은행은 증권사, 금융투자회사 및 종금사로부터 받은 당좌예금에 대해 7% 지준율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받은 당좌예금으로 오분류해 1%의 지준율을 적용했고, 필요 지준을 과소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화 당좌예금에 지급준비율을 낮게 적용한 기간은 95개월이다.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한은도 지난 2017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공동검사를 벌였지만 이같은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 한은은 지난해 4월 은행들의 외화예금을 심층 분석하는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증권사로부터 수취한 외화예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수취한 외화예금으로 잘못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한은 관계자는 "하나은행 예금 분류 오류가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은 것은 대부분이 증권사 예금으로서 증권사 등의 당좌예금 규모가 미미해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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