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로 다가온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시한, 노사 의견 못좁혀
18일로 다가온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시한, 노사 의견 못좁혀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9.02.1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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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논의 시한은 오는 18일까지다. 

1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노사정은 이날 오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오는 18일 한 번 더 회의를 진행한 뒤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는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경영계 부담을 고려해 정부가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경영계는 3개월의 탄력근로제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한 반면 노동계는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사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아직은 원칙적인 입장들이 개진되고 있고, 의미있는 결론이 나온 건 없다"며 "다음주 월요일에 논의를 더 해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함께 시행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기업의 수요는 시시각각 변하는데 근무시간을 사전적으로 정해야 해 탄력적으로 운영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탄력근로제로 집중근로를 하는데 따른 건강권 확보와 임금삭감 등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을 주장하는 한편, 외국의 사례를 들며 탄력근로제 확대 자체가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위원회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나 임금보전 등의 논의를 통해 합의 접근을 꾀하고 있다. 공익위원 관계자는 "확정적으로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사안은 없다"면서도 "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사안은 개별로 합의되는 게 아닌 통으로 묶여있는 사안인데, 노동자 건강권이나 임금보전 부분에서 접근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18일 논의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국회에 공익위원 권고안을 낼지 노사의 의견이 병기된 논의 결과를 제출할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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