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취약계층 95만가구 지원.."4인기준 203만원,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유무 제외 "
LH, 주거취약계층 95만가구 지원.."4인기준 203만원,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유무 제외 "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2.07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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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급여 지원대상에 해당하지만,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를 위해 홍보와 상담을 진행한다. 수급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LH는 정부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주거급여 지원을 위해 올해 95만 수급가구 방문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주택조사는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LH는 2014년 2월 주거급여 주택조사 전담기관이 된 이후 지난해까지 382만가구를 방문 조사했다.

현재 전국에 50개 주거급여사업소를 개설해 관리직 103명, 조사원 652명 등 총 755명을 배치했다.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부합하는 주택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단기조사원 623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올해는 신규 95만가구를 방문 조사하고, 담당 주민센터와 협력해 거주지 부재·연락처 오류 등에 따른 수급 중지 가구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미수급 가구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희망 여부를 조사해 맞춤형 입주 정보를 문자로 발송할 계획이다. LH는 지난해 비주택거주자 총 1638가구에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했다.

임대 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주거환경이 열악해 개보수가 필요한 본인 소유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의 노후 정도를 평가해 주택개량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4인 기준 약 203만원)에 해당하는 가구다. 소득인정금액에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는 고려하지 않는다.

지원 절차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급여신청을 하면 소득·재산조사와 임대차계약 관계 등 별도의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를 지원한다.

주거급여 관련 궁금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접수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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